연락 안 되는 임대인의 보증금을,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대응으로
임차권등기·내용증명 초기 대응부터 재산조회·강제집행, 판결 이후 회수 절차까지 직접 챙깁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문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유형의 전세금반환소송을 다뤄왔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정밀 검토해 소송 전략을 세우고, 판결 확보까지 사건을 이끕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대응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사전조치 및 판결 확보 이후 강제집행과 경매 등 실제 회수 단계를 전담합니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현재 알고 계신 내용만으로 초기 검토를 도와드리고, 세부 내용은 이후에 함께 확인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회수 전략을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회수 전략을 검토한 뒤, 24시간 이내에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가능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사건마다 절차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서 자체는 임대차보호법상 요건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까지 검토해 현재 권리 관계와 위험 요소를 파악합니다.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압박을 가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은행 계좌 압류, 명의재산 조회를 통해 실제 보증금이 회수되는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확실한 '계약 해지 통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효력을 확정짓고, 계약 만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쳐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약 1~2주가 소요되므로, 이사 일정이 정해진 경우 즉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무대응이나 송달 지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명령, 임차권등기 압박, 가압류 등 사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소송 승소는 끝이 아닌 '실제 회수의 시작'입니다.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즉시 임대인의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를 진행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주요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신청, 임대수입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인 경우 통장 압류 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는 날까지 연 5%(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전 임대인과 신규 임대인 중 누구에게 채권을 행사할지, 경매 진행 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지 혹은 직접 경매 낙찰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